"해외도시건설 싹쓸이 수주 나선다"… '해외개발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 제정키로
민간기업의 해외 도시·산업단지·자원·수자원·전력·농업 개발 등을 총괄할 '(가칭)해외개발공사' 설립이 추진된다. 현재 각 부처별로 제각각인 민간의 해외진출 지원기능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가칭)해외개발에 대한 지원 특별법률안' 제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
해외개발공사가 설립돼 지원이 본격화될 경우 한화건설이 최근 수주한 78억달러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다만 여러 부처간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국회 논의과정도 필요해 공사 설립에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학계 등에 따르면 건축정책위는 중앙부처에 분산돼있는 해외개발사업 지원기능을 하나로 모아 총괄 지원하는 '해외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개발공사는 '(가칭)해외개발에 대한 지원특별법률안' 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법률안 초안은 서울대 정창무 교수가 이미 건축정책위에 제출했다.
해외개발공사는 △기획재정부 EDCF(경제협력기금) 지원 △외교통상부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국토해양부 도시 수출 △지식경제부 전력·자원 개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 개발 등으로 분산돼 있는 개발지원 기능을 하나로 모아 민간기업의 해외개발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미 중국과 일본 등은 막대한 자금을 기반으로 자원 부국인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제3세계 국가에 원조를 늘리고 각종 개발사업과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싱가포르만 해도 중국과 국가간 협력사업으로 소주에 공업 신도시를 조성했고 광저우 지식도시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중국 정부와 국가간 협력사업으로 한·중 협력 중국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다. 해외개발공사의 역할을 예를 들면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이 제3세계국가의 지원개발에 진출할 경우 먼저 자원개발을 하고 개발한 자원을 단순히 외국에 수출하는데서 벗어나 이를 가공하는 공장을 짓고 유입되는 인력을 수용할 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도시를 만들면 전략과 수자원 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와 다양한 민간기업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패키지' 진출이 가능해지는 것. 만약 해외개발공사가 없다면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자원개발만 하고 철수, 이후 해당 국가가 필요에 따라 도시 건설과 전력·수자원·공장 개발을 추진할 경우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를 장담할 수 없는 입찰에 참여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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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초안을 만든 정창무 교수는 "현재 해외개발 관련 진출이 부처별로 따로따로 진행되면서 시너지를 못 내고 있다"며 "해외개발공사를 통해 일괄 수주가 가능해지고 우리의 경제성장 노하우를 제3세계 국가에 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패키지 진출이 정부부처와 기관간 관계 정립 면에서 쉽지 않다보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다. 또 보증과 보험에 대해 법적으로 다른 법을 준용해서라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점도 법 제정 이유다.
다만 이 법률안이 제정돼 시행되기 위해선 만만치 않은 과정이 남았다는 의견이다. 우선 각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범위가 광범위해서다. 여기에 국회 동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확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건축정책위 이동환 협력관은 "최근 해외도시 건설뿐 아니라 운영·관리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적어도 30년 이상 수익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연내 법률 제정이 목표지만 각 정부부처간 최소한의 의견조율과 컨센서스 형성이 필요하고 국회와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