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청약통장 예치금을 증액한 3개월 뒤에는 늘어난 예치금에 맞는 주택형으로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청약통장의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3개월 뒤에는 증액된 예치금에 맞는 주택형으로 청약이 가능해진다.
이는 중대형 아파트 청약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규칙에선 청약통장을 감액할 경우 즉시 해당 주택형에 맞는 청약이 가능했던 반면, 증액하는 경우 늘어난 예치금에 맞는 주택형의 청약은 1년 뒤에나 가능했다.
예컨대, 경기도 300만원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원을 증액할 경우 1년 뒤에나 전용면적 105㎡ 이상(40평형대) 청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증액한 3개월 뒤에 청약이 가능해진다.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선 재당첨 제한이 유지된다. 국민주택 등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더라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받은 경우 재당첨 제한을 유지키로 했다.
현행 규칙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임대주택(10년 또는 5년), 토지임대주택 등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는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불가능했다. 다만 현재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기간 전이라도 계약체결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주택공급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최소 5일이상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동안만 계약체결이 가능했다.
외국인 특별공급을 할 경우 '세대주' 요건 등의 자격기준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동안 일간지에 의무적으로 게재해 왔던 당첨자 발표는 사업자나 지자체,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가운데 선택해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