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광고물 설치 신고해야 건축 인허가

중구, 광고물 설치 신고해야 건축 인허가

이군호 기자
2012.07.09 11:21

앞으로 중구에서는 광고물관리 부서와 광고물 적법·허가 여부를 먼저 협의해야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음식점 등도 영업 인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옥외광고물 설치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해 각종 인허가시 광고물 관리부서를 경유하는 제도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건축·영업 관련 인허가 신청 때 광고물관리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물 허가 여부를 확인받아야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건축 민원의 경우 총 바닥면적 300㎡ 이상인 건물의 신·증·개축 등 건축허가 신청 때 건축과에 간판표시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건축과에서 광고물관리부서인 도시디자인과와 광고물 적법 및 허가 여부를 협의한 뒤 검토 결과를 민원인에 회신하게 되는데 규정에 부적합할 경우 이를 보완해야 인허가가 처리된다.

음식점, 여행사, 관광숙박업, PC방, 출판사, 인쇄소 등은 영업관련 인허가 신청서와 옥외광고물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 도시디자인과의 광고물 심의를 먼저 거쳐야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업소의 경우 개업하기 전에 미리 광고물 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영업자 지위승계도 현재 설치된 광고물의 적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중구는 그동안 각종 불법·무허가 간판 난립으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강제 철거 등에 따른 분쟁 우려로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광고물관리부서 경유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각종 건축 및 영업 인허가 신청 때 도시디자인과를 경유토록 함으로써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승계를 사전 예방해 옥외광고 문화를 개선하고 도시 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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