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강남·중구 대형마트만 웃는 이유

서울 용산·강남·중구 대형마트만 웃는 이유

기성훈 기자
2012.05.18 08:21

구의회 조례개정 미뤄 대형마트-SSM 규제안 시행 늦어져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용산·강남·중구 등 일부 자치구 의회가 조례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자치구 조례로만 규제할 수 있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 강제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는 현재까지 15곳이다. 여기엔 지난달 22일 의무 휴일을 처음으로 시행한 강동구를 비롯해 성북구, 송파구, 강서구, 관악구, 마포구, 성동구 등이 포함됐다.

구의회 의결 후 이달 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구청은 도봉(23일)과 금천(18일), 서초(23일) 등 3곳이다. 시는 당초 이달까지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의무휴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자치구에 대한 유통업계의 법정 대응이 자치구의 관련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주변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구의회가 규제를 위한 조례 제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유통업계의 행정소송 및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남은 자치구들의 조례 개정도 빨라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종로구는 내달 1일부터, 동대문·동작·광진구 등 3곳은 의회를 거쳐 다음달에 대형마트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영업시간 제한은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일요일 휴무는 6월 둘째주 일요일(10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용산구와 강남구, 중구 등 3곳이다. 이들 자치구는 구의원들이 대형 쇼핑물 휴업에 따른 입주 상인들의 반발에 개정안 처리를 미뤘다.

지난달 25일 구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용산구의 경우 다음달에나 관련 상정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의회에서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내달 후반쯤이나 7월 초에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대형마트(이마트) 1곳은 쇼핑센터로 등록돼 규제 대상이 아니고 SSM 6곳만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공포 후 1개월 후 시행한다"는 부칙 때문에 해당 조례 시행은 7월에나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달말에 공포를 한다고 해도 대형마트 휴무는 빨라야 7월 둘째주 일요일(8일)에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중구는 대형마트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던 사례가 있어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구 관계자는 "구의원들이 상인들의 눈치를 보며 조례개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성훈 정책사회부 부장직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