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구역 128곳 대상 '추정분담금 공개실태 집중점검' 결과 발표
서초구 신반포2·3차, 용산구 한강맨션·산호아파트, 동작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등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서울시내 32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조합설립이 제한된다.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기 전에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조치가 발효된 것. 행정지도 후에도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서울시는 추정분담금 공개대상인 공공관리구역 288곳 가운데 올 6월까지 제때 공개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늑장을 부리는 128곳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개 시점인 추진위 단계 32개 구역이 공개하지 않은 채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문제가 된 구역은 △종로구 내자동·익선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산구 산호·한강맨션아파트 재건축 △동대문구 신설1·전농12 재개발 △성북구 동선1·장위15 재개발 △노원구 상계1·3 재정비촉진구역 △서대문구 마포로5-2·홍제2 도시환경정비사업 △영등포구 신길4·10 재정비촉진구역 △관악구 봉천13·4-1-3 재개발 △서초구 신반포2~3차·방배6·서초우성1 재건축 등이다.
이들 32개 구역 외에 74개 미공개 지역은 아직 공개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시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곳에 대해선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구청장은 일정기간 추정분담금을 공개하도록 시정지시하는 등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공개하지 않는 추진위는 감독명령을 발동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이나 고발 이후 추진위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경우 처분을 해제하고 조합설립인가 진행을 재개한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추정분담금 공개시행 1년 만에 공개 가능한 구역의 3분의 2 이상인 80곳이 공개하는 등 알권리와 투명성이 확대됐다"며 "추정분담금을 100% 공개해 뉴타운·재개발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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