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안팔리는 부동산, LH·캠코 등이 사들인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안팔리는 부동산, LH·캠코 등이 사들인다

김정태 기자
2012.10.26 11:00

국토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매각 촉진 대책 마련..매각방법 다양화

매각이 지지부진한 지방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들여 되팔수 있게 된다.

또 국토연구원 등 연구시설로 묶여 있는 부동산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용지변경해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이전 정부산하기관 보유 부동산 매각 촉진대책을 26일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방 이전 정부산하기관 가운데 현재 25개 기관이 입찰 중이거나 유찰됨에 따라 이전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종전부동산 119개 부지 중 58개(49%)만이 매각이 확정된 상태다. 입찰공고 준비중인 기관은 8개, 2013~2014년 매각계획 중인 기관도 21개나 된다.

이들 기관의 부동산 매각 촉진을 위해 시장매각이나 지자체매각 이외에 추가로 2가지 매각 경로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시장 등을 통한 매각 추진이 어려운 이전기관은 손익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매입공공기관이 선별 매입할 수 있다. 매입공공기관은 혁신도시특별법상 정한 LH, 캠코, 농어촌공사이다.

매입대상 부동산은 이전기관의 신청을 받아 매입공공기관이 자체 심사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부동산 처분시 발생되는 손익은 이전기관과 매입공공기관간 협약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관계자는 "매입공공기관이 사들인 부동산은 필요에 따라 용지변경을 통해 되팔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 때 발생하는 금융, 관리비용 등을 포함한 손익을 이전공공기관과 정산해 양 측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으로 묶여 있어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대해선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용지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규제완화 수준과 규제완화에 따른 부지 가치상승분에 대한 배분조건 등은 지자체와 협약을 맺도록 했다.

이같은 규제로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국토연구원(안양→세종), 한국식품연구원(성남→전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부산) 등이다. 이들 기관의 부지는 연구시설용으로만 제한돼 매각이 쉽지 않은 상태다.

매각방법도 구체화했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 '先매각 방식'과 규제를 완화한 '後매각방식'으로 선택해 결정할 수 있다.

규제완화에 따른 가격상승분은 협약에 따라 자치단체의 인센티브로 간주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교육연구시설 해제에 따른 가치상승분 모두를 안양지역발전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이전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고, 12월중 이전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태호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보유부동산 매각 문제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과도 관계가 되고 매각주체인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면서 "혁신도시 이전 우수기관에 대해선 공공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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