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주택 공시가 2.48%↑..울산·세종 급등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 2.48%↑..울산·세종 급등

김정태 기자
2013.01.30 11:04
↑2013년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2013년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2.48% 상승했다. 이는 전년(5.38%)보다 상승폭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부동산경기 침체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약 19만여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2.48% 올랐다. 수도권이 전년에 비해 2.32% 상승했고 지방 광역시와 시·군이 각각 2.54%, 2.7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와 경남 거제시 등 지방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과 서울 등 도시지역 원룸 등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주택매입 수요 등이 단독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다만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상승세는 지난해보다 큰폭으로 둔화됐다.

 시·도별로는 울산(7.66%)과 세종(6.93%)이 크게 올랐다. 경남(5.31%)과 부산(3.07%)도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사업 영향을 받았다.

 세종시의 경우 정부청사 이전 효과가 있었고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거제)과 혁신도시(진주) 등이 반영됐다. 반면 광주(0.05%)와 제주(0.95%) 대전(1.01%) 경기(1.49%)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작았다.

 시·군·구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90곳에 그쳤다.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51곳, 하락한 지역이 10곳으로 나타났다. 경남 거제시가 20.36%의 상승률을 기록, 가장 많이 올랐고 울산 동구(11.29%) 경북 울릉군(10.25%) 경남 창원 성산구(9.55%) 창원 의창구(7.78%) 등이 뒤를 이었다.

 가격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17만8497가구(94.0%)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9512가구(4.7%)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283가구(0.7%) △9억원 초과 655가구(0.3%) 등으로 조사됐다.

 전국 최고가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주택으로 53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가는 전남 영광군 소재 주택이 79만7000원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표준주택 중에서만 나온 수치여서 전체 개별 단독주택 약 397만가구의 가격이 공시되면 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02-503-7331)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31일부터 3월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 우편물(3월4일 우편소인 유효)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공시가격을 산정한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실시한다.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20일 재공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지역간 가격 정확성과 균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표준 단독주택가격을 조사·평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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