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살인부른 '층간소음' 해법이 기둥식구조?

[기자수첩]살인부른 '층간소음' 해법이 기둥식구조?

김정태 기자
2013.02.14 16:50

 이웃간 방화와 살인사건까지 부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부랴부랴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부분 '벽식 구조'로 건설되는 골조건설 방식을 '기둥식 구조'로 유도하겠다는 게 국토해양부 개선안의 요지다.

 기둥식 구조가 벽식 구조에 비해 '층간소음' 저감효과가 크다는 분석이지만,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시큰둥하다. 단순히 골조 공사비 상승을 우려한 것은 아니다.

 기둥식 구조로 지을 경우 3.3㎡당 15만원 안팎의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의 인센티브 부여와 업계 자체의 절감 노력으로 분양가 상승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는 업체들도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기둥식 구조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층간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벽식구조보다 탁월하냐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의 건축기술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벽을 통한 것보다 기둥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진동이 분산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양쪽 구조를 시공한 아파트의 예를 비교해 보면 실제 거주자가 느끼는 층간소음은 별 차이를 못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양 구조 모두 바닥 충격음에 대한 차이가 없고 기둥식 구조라도 가변형 벽체를 통해서도 층간소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해 소음진동을 줄이는 효과보단 오히려 차음재 적용이 관건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다만 소음진동 차단효과가 큰 차음재로 시공할 경우 원가상승 요인이 10배 정도 커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현 표준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차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시 한번 원점에서 층간소음의 기술적 개선방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바닥 두께를 높이고 충격음 기준을 마련해 2005년부터 시행됐지만, 이후 지어진 아파트 역시 층간소음 분쟁을 비껴가지 못했던 점을 기억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비율이 58%에 달하는 만큼, 이제는 성숙된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높이는 공감대 확산도 함께 병행돼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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