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도 5년간 양도세 면제…"집 사라" 강력 유도

기존주택도 5년간 양도세 면제…"집 사라" 강력 유도

김정태 김지산 기자
2013.04.01 17:00

[4·1부동산종합대책]다주택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통큰' 혜택

1가구1주택자의 9억이하 집 사면 다주택자도 양도세 혜택

분당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파격 대책'

 박근혜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추가적인 주택 구입을 유인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경기 불안에 따른 집값 하락을 우려해 내집마련을 꺼려하는 수요층 대신, 추가적으로 집 살 여력이 있는 집부자들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과 신규분양주택은 물론,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로 거래가 9억원 이하의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다주택자들에게도 앞으로 5년간 발생하는 모든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주어진다.

 1주택 이상 유주택자하더라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분당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수직증축'도 허용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이들도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적용기간은 올 연말까지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로 한정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LTV(담보가치인정비율)도 70%로 상향된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금리도 연 3.5% 선으로 지금보다 약 0.3%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청와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새누리당 등은 1일 오후 고위당정청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강력한 주택 수요진작 대책과 함께 주택 공급물량조절도 이뤄진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신규 지정이 중단되고 공공분양주택은 연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폭 축소된다.

 대신 도심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이 복합개발 방식으로 연간 12만가구가 공급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리츠를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등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85㎡이하 임대주택 대상으로 '준공공임대주택'도 도입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연 5%대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면 세제 감면과 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제도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주택구입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혜택을 많이 줘 시장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