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터넷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중개업자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회사원 A씨(37)는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5000만원이면 도시형생활주택 2채가 내집, 임대수익률 연 15% 이상'이란 광고를 보고 해당업체에 문의를 했다.
그는 6000만원짜리 전세 원룸을 빼고 광고에서 소개한 도시형생활주택 2채를 사서 1채는 자신이 살고 1채는 임대할 꿈에 부풀었다. 하지만 광고에 나온 5000만원은 실입주금이고 1억5000만원 이상을 대출받아야 하는 조건이었다. 매달 대출이자만도 70만원이 넘었고 임대도 쉽지 않아 보였다.
#대학생 B씨(24)는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에 대비, 머물 집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 홈페이지에 올라온 오피스텔을 검색했다. 주변 시세보다 월세가 10만~20만원가량 저렴한 데다 에어컨, 세탁기 등이 갖춰진 '풀옵션' 매물이 올라와 있었다.
잘됐다 싶어 직접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으니 매물은 이미 팔렸다는 얘기만 들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더 좋은 집이 있다며 몇 군데를 소개시켜줬지만 그만한 조건의 오피스텔은 없었다.

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타 수익형부동산인 오피스텔·상가·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분양이나 임대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일부 부동산업체의 영업방식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허위·과장광고 행위, 근절시키겠다는데…"
지난 18일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고양 덕양을)은 인터넷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중개업자에 대해 최고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 등이 포털이나 부동산사이트, 카페 등에 허위·과장된 매물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피해가 많았다. 이처럼 허위·과장광고와 매물에 따른 피해가 끊이지 않는 원인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시 입지조건에 따라 분양가나 임대수익률이 2~3배가량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잘못 샀다간 거래도 안되고 공실로 임대수익이 전혀 없기도 한다. 게다가 최근 부동산 침체로 거래 자체가 없자 소비자들의 발길이라도 끌어보고자 하는 얄팍한 상술도 한 몫 한다.
독자들의 PICK!

한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광고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업자들이 있다"며 "한 건만 성사되도 수백만원씩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소비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수익률이 높다면 일단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진 고든리얼티파트너스 대표는 "모든 시장에선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이 있다"며 "수익률이 10%를 넘어가면 절대 일반인들에게까지 차례가 오지 않으니 일단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터넷으로 본 매물이 자신이 조사한 것과 같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시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수익형부동산의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관리비나 공동이용시설과 같은 특약사항을 꼭 확인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