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양도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올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 이상 하락했다. 특히 수도권 대형 면적과 6억원을 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092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평균 4.1% 하락해 2012년 4.3% 상승세에서 하락 반전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4.6% 하락한 후 이듬해 정부의 부양대책으로 곧바로 4.9% 상승 반전했다. 지난해 수도권의 하락을 지방의 강세가 공시가격의 상승세를 견인했으나 올해는 신도시·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으로 전반적인 공시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주택의 공시가격 차별화 현상이 뚜렷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수도권이 6.3% 내린 반면 비수도권은 1.3% 올랐다. 50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3.2% 상승했고 6억원 초과 주택은 10.7% 하락해 가격대에 따라서도 반대 흐름을 보였다.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은 1.1% 내렸고 135㎡ 초과 주택은 8.7% 하락해 주택 규모별로도 가격 변동이 차별화됐다. 경기 침체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감소와 대형면적의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가격공시대상 공동주택 가구수의 53%, 공시가격 총액의 69%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6.8%) 경기(-5.6%) 인천(-6.7%)이 가격변동률 하위 1~3위를 나란히 위치해 전체 하락세에 영향을 줬다.
김홍목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2007년까지 가격이 급등했고 최근 중앙행정기관 이전, 광교·파주운정·송도·청라 등 신도시 신규공급이 지속됐다"며 "또한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 지연 등이 공시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세종(8.9%) 경북(7.3%) 울산(6.5%) 등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주거수요 증가와 혁신도시 사업, 산업단지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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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시·군·구 중에서 울산 동구가 최고 상승률(16.4%)을 기록했고 경북 경산시(12.0%) 울산 북구(11.1%) 전남 나주시(10.3%) 경북 구미시(9.7%)가 뒤를 이었다. 경기 과천시(-13.1%)는 하락폭이 가장 컸고 서울 강남구(-11.6%) 경기 용인 수지구(-11.4%) 서울 강동구(-10.7%) 경기 용인 기흥구(-10.4%) 순이었다.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 273.6㎡(이하 전용면적)로 54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곳은 2006년 공시가격을 처음 공시한 이후 8년간 가장 비싼 집으로 꼽혔다. 지난해 공시가격(52억4000만원)보다 2억원 올랐다.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 265.5㎡는 42억7200만원으로 뒤를 이어 지난해와 같은 2위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은 지난해(43억6000만원)보다 내렸다.
전국 공동주택 가운데 최고가 공시가격 3위는 부산 해운대 우동 '해운대 아이파크(I-PARK)' 285.9㎡로 41억4400만원이었다. 이곳은 2011년 입주를 시작한 후 2012년 공시가격 4위로 입성, 고가 주택에 이름을 올린 후 올해는 3위로 한 계단 올랐다.
4위와 5위는 각각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3' 273.8㎡와 서울 삼성동 '상지리츠빌카일룸' 273.1㎡로 공시가격 40억8000만원이었다.
전국 약 398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2.5% 올랐다. 세종시 등 일부지역의 수요증가 속에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년도 상승률(5.28%)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보유세 등 조세 부과 △재건축부담금 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