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18차아파트 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완화 결정(안) 수정가결

한신18차아파트의 한강변 최고층수가 기존 33층에서 27층으로 조정돼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서초구 잠원동 52번지일대 한신18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안건은 당초 지난 1월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되었으나 한강변 스카이라인 등 주변경관을 고려한 층수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소위원회 자문후 재상정토록 결정됐고 4월 18일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수정가결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한신18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법적상한용적률 299.47%, 최고층수 33층으로 결정됐다. 특히 문제가 됐던 한강변 최고층수는 기존 29층, 33층에서 18층, 20층, 27층으로 6~11층 낮아졌고, 도로(잠원로)변 층수도 기존 29층에서 27층으로 조정됐다. 중앙은 높고 한강변과 도로변은 낮은 역U자형이다.
이를 통해 한신18차 아파트는 당초 4개동 258가구에서 6개동 469가구로 건립될 예정이며,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 71가구를 전용면적 49㎡, 59㎡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