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 김씨 "전세금 회수 임의경매 신청"…4억1000만원 청구

개그맨 서세원씨 딸인 서동주씨 소유의 오피스텔이 법원경매 물건으로 나와 눈길을 끈다.
22일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서동주씨 소유 오피스텔이 다음달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11계에서 첫 매각될 예정이다.
등기부등본 분석 결과 서씨는 2011년 3월에 이 주택을 매입, 김모씨에게 임대해 전세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권자인 김씨가 지난 5월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 진행된다.
전세권 설정액이 7억5000만원이었지만 김씨가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4억10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세입자 김씨가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동산태인 설명이다.
이 오피스텔에는 서씨 부모인 서세원씨와 서정희씨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도 기재돼 있다. 근저당권자인 강남세무서측은 오피스텔을 납세담보로 설정했는데 납세담보채권의 총액은 4억3000만원이다.
이 물건은 전용 138.56㎡로 감정가는 19억원이다. 도산대로를 접하고 청담사거리와 학동사거리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 일대는 강남에서도 부유층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공급이 적어 대기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매업계에선 2006년 서세원씨 부부 소유의 삼성동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와 가수 비가 낙찰 받은 사실에 주목하며 이 오피스텔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강남 소재 고급 오피스텔은 수요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투자 또는 실거주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 낙찰될 것으로 보이나 2번 정도 유찰된다면 입찰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