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기승···한해 평균 23.7건

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전대로 세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 자칫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는 총 24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23.7건이 적발된 셈이다.
올 9월 현재는 9건에 그쳤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45건, 33건으로 평균치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4건(30.1%)으로 가장 많고 △서울 29건 △경남 28건 △대구·경북 24건 △부산·울산 17건 △전북 17건 △강원 15건 △대전·충남 13건 △인천 1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불법재임대가 233건(94.7%)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서 부당변조 10건 △무자격자와 계약체결 2건 △수급자증명서 변조 1건 등이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거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태원 의원은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사업주체나 해당 지자체는 단속인력 부족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임대아파트는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만큼 단속을 강화해 불법전대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