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공사, 당첨자 의지와 무관" 청약자격 구제

철근 누락 부실공사로 안전상 우려를 호소해온 세종시 모아미래도 1-4생활권(도담동) 입주자들이 계약금 환수와 함께 당첨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다른 분양아파트에도 청약신청을 넣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모아미래도 분양권 당첨자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공급 규칙 22조는 사업주체가 파산하거나 입주자모집 승인이 취소돼 계약금을 돌려받을 경우 당첨자로 볼 수 없도록 했다. 모아종합건설은 이달부터 당첨자들이 계약해지를 원하면 계약금 전액과 이자(연 6%)를 돌려주고 있다.
정부는 입주예정자들이 계약금을 돌려받게 된 원인이 부실시공에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입주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실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입주자들을 피해자로 봤다"며 "입주자들을 계약 해지의 원인 제공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첨기록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해지 이후 당첨기록 삭제는 모아미래도 입주자들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비대위는 청약권을 살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해지는 청약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회비용 등 재산상 손실이라고 주장해왔다.
무주택자들은 무주택 기간에 따라 청약 가점이 부여되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2.6~3.4%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모아미래도 1-4생활권 현장은 한 하도급 업체에 의해 철근누락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달부터 공사가 중지됐다. 행복도시건설청는 부실시공으로 제보된 722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334개소에서 철근부족을 발견, 최근 공사중단을 명령했다.
모아미래도는 전용면적 84㎡, 99㎡로 지어지며 분양가는 2억7500만~3억1300만원 수준이다. 올 11월 말까지 모두 723가구 입주가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