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침체에도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 3년새 38% 급증

단독 침체에도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 3년새 38% 급증

임상연 기자
2014.05.01 18:08

공동주택은 40.5%↓ 대조… 정부 "과세형평성 위해 공시가격 높여"

#서울 중구 장충동1가에 연면적 613㎡(대지면적 321㎡) 규모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김모씨(51)는 최근 공시된 본인의 주택 공시가격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보유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이 또다시 5% 가량 올라서다. 김씨가 보유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10년 이후 매년 올라 지난해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기준인 9억원을 넘어섰다.

그만큼 세부담이 늘었다. 2012년 보유세는 253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엔 274만원의 재산세에 종부세 19만원까지 총 293만원의 보유세를 물었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더 올라 이보다 많은 33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세금이 껑충 뛰었다"며 "당분간 공시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아 차라리 환금성이 좋고 관리가 수월한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경기 침체 여파로 최근 3년새 종부세 부과대상 아파트나 연립 등 공동주택이 40% 이상 급감한 반면, 단독주택은 오히려 38%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1년부터 공동주택과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높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그만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총 1만2830만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9.8%(1147가구) 증가한 수치다.

종부세 부과대상 단독주택은 △2011년 9280가구 △2012년 1만1123가구 △2013년 1만1683가구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1만2000가구를 넘어섰다. 3년새 38.3% 가량 늘어난 셈이다.

반면 종부세 부과대상 공동주택은 2011년 8만362가구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는 4만7779가구로 40.5%나 급감했다. 공동주택의 '집부자'는 급감한 데 반해 단독주택의 '집부자'는 급증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현실화에 본격 나선 2011년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은 매년 공동주택을 추월했다.

실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최근 4년간 누적기준 0.7% 오르는데 그쳤다. 반면 단독주택은 같은 기간 13% 이상 급등했다. 주택시장 침체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1% 하락한 2013년에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5% 상승했다.

특히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서울시내 공시가격 격차가 컸던 것이 주효했다. 서울시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최근 4년간 누적기준 14% 이상 상승했지만 공동주택은 이 기간 오히려 10% 가량 하락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고가주택이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매년 떨어졌지만 단독주택은 반대로 매년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이 희비가 갈렸다"고 말했다.

당분간 단독주택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공시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3% 수준인데 반해 단독주택은 64%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 등을 위해 고가주택 중심으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올려왔다"며 "내부적으로 전체(공동+단독)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2018년까지 시세의 80%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게 목표이지만 세부담 등을 감안해 단계별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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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 미래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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