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짱']<3>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효시 '밤섬 쌍용예가 클래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법안이 이달 25일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관련사업장은 물론 전체 부동산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15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가구수도 15%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국내 최초로 수직증축에 성공한 단지가 있다. 서울 마포구 신수로2길(옛 현석동)에 위치한 '밤섬 쌍용예가 클래식'. 1989년 지어진 옛 호수아파트를 2011년 리모델링을 실시, 2012년 12월 재입주했다.
이 아파트는 당시 리모델링 관련규정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2개층을 수직증축했다. 법에는 '필로티'를 포함, 1개층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으나 대지높이가 기존 1층 높이만큼 올라가면서 2층까지 증축이 허용된 것이다. 관할구청이 법 해석을 잘못 내려서 가능한 일로 아파트 내 모든 가구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해졌다.
리모델링 전에는 단지 바로 옆 강변북로의 방음벽 때문에 1~2층 입주민들은 한강을 볼 수 없었다. 가구당 2억원 정도 추가부담해 △전용 63.36㎡→82.36㎡ △66.24㎡→85.54㎡ △69.12㎡→89.48㎡ 등 면적이 30%가량 넓어졌다.
복도식구조는 계단식구조로 바뀌고 지하주차장도 생겨 주차 허용대수가 이전 30대에서 100대로 확대됐다. 입주민 이모씨는 "리모델링 전에는 벽에서 물이 새 누전사고가 일어나고 수도관이 녹슬어 녹물로 세수하는 등 오래된 아파트의 전형이었다"며 "지금은 한강조망권을 갖춘 새아파트로 주변의 부러움을 받는다"고 말했다.

◇난방비·층간소음 줄이고 2년새 집값 2억원은 '덤'
이처럼 아파트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무엇보다 거주환경이 좋아진 데 대해 만족했다. 리모델링 후 겨울철 난방비 등 에너지사용량이 줄어들고 바닥에 방음시스템이 적용돼 층간소음이 현격히 감소했다는 게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시공사 쌍용건설의 '그린 리모델링'과 '사운드제로시스템' 기술이 적용돼서다.
정동원 리모델링 조합장은 "예전엔 비바람이 세게 몰아치면 방까지 빗물이 들어올 정도로 낙후됐다"며 "리모델링 후 겨울철에 월 30만원 이상 들던 가스비가 지금은 월 20만원도 나오지 않고 층간소음은 거의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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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가격상승은 덤이다. 리모델링 전인 2011년 7월 69.12㎡(이하 전용면적) 1층이 4억6500만원에 거래되더니 지난해 12월 리모델링으로 변경된 89.48㎡ 8층이 6억6900만원에 신거래가 신고됐다. 인근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2008년만 해도 3억원대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지금은 7억원 이상에 매물이 나와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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