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LH 택지개발용 토지등 세제혜택 폐지·축소‥내년 2166억 세폭탄 서민주거부담 가중 우려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공급가격과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일제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과 복지재원 마련이란 명목으로 LH의 택지개발용 토지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일몰)키로 결정해서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LH는 내년에만 약 2166억원 가량의 과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에 따른 LH의 과세부담이 택지공급가격과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요인으로 작용,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15일 LH의 택지개발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및 폐지를 포함하는 지방세 3법(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취득세 75% 감면돼 왔던 LH의 '제3자 공급 일시취득 부동산'에 대한 세제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제3자 공급 일시취득 부동산'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LH가 일시 취득하는 택지개발용 토지 등을 말한다. 당초 값싼 주택공급 등을 위해 취득세가 100% 면제됐지만 지난해 75%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부터는 아예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LH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매입·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도 대폭 축소된다. 현행법상 LH가 임대를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가 각각 감면됐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율이 모두 25%로 일괄 축소된다.
LH는 이처럼 세제혜택이 축소되면 '제3자 공급 일시취득 부동산'에서 약 2000억원, 매입·건설임대주택에서는 약 166억원(매입임대 84억원, 건설임대 82억원) 등 연간 총 2166억원 가량의 과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과세부담은 결국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란 지적이다. 과세부담이 늘어나면 LH의 택지개발용 토지 매입비용도 증가해 공급가격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분양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건설·매입임대주택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적자가 심각한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까지 커지면 저소득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이다.
독자들의 PICK!
전용면적 85㎡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매입임대주택은 거의 대부분 85㎡ 이상의 다가구주택으로 별도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다. 매입임대주택의 과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셈이다.
LH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매입임대주택에서만 84억원 가량의 과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올해 LH의 매임임대주택 전체 재고분(5만6782가구, 연내 매입 )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14만7000원 가량의 임대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현재 공공임대는 정부 재정과 기금 지원을 받고 있지만 LH도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인데다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며 "재정과 기금에서 추가지원이 없다면 관련사업 위축은 물론 서민주거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