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4조 '부산 에코델타시티' 지방세 폭탄에 차질 우려

[단독]5.4조 '부산 에코델타시티' 지방세 폭탄에 차질 우려

임상연 기자
2014.09.18 07:03

수자원공사 친수사업 토지 취득세 감면 폐지‥토지보상비 381억 증가 택지공급가 인상 불가피

지방세 개편에 따른 과세부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및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5조4000억원 규모의 '부산 에코델타시티'(조감도)도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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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수자원공사가 친수사업을 위해 매입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을 폐지(일몰)키로 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77조)상 단지조성용 토지 매입시 취득세의 75%를 감면받는데 내년부터는 이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현재 추진하는 '에코델타시티'가 당장 영향을 받게 됐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 11.88㎢ 부지에 총사업비 5조4386억원을 투입, 친환경 수변도시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18년까지 전체 부지의 21.7%인 235만7000㎡에 주택 2만8000여가구를 공급, 인구 7만9000명이 상주하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는 지난해부터 토지수용과 보상절차에 착수했고 올 연말까지 전체 토지보상비(1조8500억원)의 40%인 7459억원가량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안행부의 세제개편으로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취득세 감면혜택이 사라지면 그만큼 토지보상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진행될 토지수용과 보상으로 수자원공사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는 127억원에서 508억원으로 381억원가량 늘어난다.

이처럼 과세부담이 늘어나면 조성원가도 상승해 앞으로 택지공급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설 2만8000여가구의 분양가격과 상업시설 및 물류시설 부지 등의 공급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취득세가 전체 사업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토지보상비가 오르면 경제성은 떨어지게 돼 결국 소비자 부담만 커질 것"이라며 "특히 조성원가 수준에 결정되는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판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푸념했다.

이어 "현재 추진하는 친수사업은 '에코델타시티'뿐이지만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세 개편으로 LH와 수자원공사 등이 추진하는 사업들에 차질이 우려되자 이들 공공기관과 함께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각 공공기관의 조세부담과 이로 인한 영향을 분석, 안행부와 추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이번 세제개편이 지방 공기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 공공기관 고위관계자는 "지방 공기업의 취득세 감면혜택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세제혜택만 전면 폐지하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라며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하는 사업들도 그 혜택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 공기업은 지난해 이미 취득세 감면혜택이 75%에서 50%로 축소됐고, 아직 일몰이 도래하지 않아 이번 세재개편에서 빠진 것일 뿐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다"며 "일몰 도래 시 정부 산하 공공기관처럼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일몰이 도래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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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 미래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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