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서 승무원 헌신적 구조활동 고려, 50% 감경조치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사고를 일으킨아시아나항공(7,100원 ▼50 -0.7%)이 14일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망 3명, 중상 49명 사고는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감경한도인 50%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90일서 50% 감경, 45일 운항정지
국토부는 사고 규모와 항공안전에 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과징금이 아닌 운항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운항정지를 결정하긴 했지만 승무원들의 구조노력과 아시아나의 매출손실 등을 고려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처분했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는 운항정지 90일을 기준으로 ±50%가 적용될 수 있다. 최하 45일에서 최장 135일까지 가능하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위원들이 사고 후 조종사, 승무원들이 구조활동을 제대로 잘해 인명피해를 크게 줄였던 사실을 들어 정지기간을 감경해줘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매출손실에 의한 경영난을 호소한 아시아나의 읍소도 영향을 미쳤다. 위원회에 참석한 아시아나측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90일 운항정지시 208억원 매출손실이 발생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45일 운항정지를 적용하면 104억원 매출에 타격을 입는 셈이다.
권 국장은 45일 운항정지가 최대한 감경했다고는 하지만 아시아나에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사고의 경우 최대 2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45일 운항정지에 의한 손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의신청 기간은 15일 이내다. 아시아나가 신청을 해오면 국토부는 재심의를 열고 최종 처분 수위를 정한다. 만약 이의 신청이 없으면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된다.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 및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공사가 개시 시점을 정할 수 있다.
◇좌석난에 대한항공 반사이익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 61석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고 대한항공에 대형기종 투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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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이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기종을 운영하고 있다. 주 7회 운항하며 탑승률은 79.8% 수준이다. 1주일간 235석이 차는 꼴이다.
이 노선에는 아시아나 말고도 대한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폴항공 등이 운행 중이다. 모두 주 7회 운항을 하는 데 3개사의 편당 여유좌석은 모두 174석 가량이다. 이 계산을 토대로 아시아나가 노선에서 빠질 경우 61석(235석-174석)이 부족하게 된다. 좌석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형기 투입을 요청, B777에서 B747로 기종을 교체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기종이 교체되면 공급좌석은 248석에서 365석으로 117석이 확대된다.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좌석이 부족할 경우 대한항공은 샌프란시스코 인근 산호세노선 운항도 고려하고 있다. 산호세공항과 샌프란시스코공항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사당역에서 과천역정도 거리에 불과해 국토부는 승객들의 이동 불편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가 예약승객을 다른 항공사로 유도하고 63%에 해당하는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할 것"이라며 "대한항공 증편과 인근노선 취항 등을 통해 승객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