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중개업소 한 곳만 동맹휴업 참여해도 '처벌'

[단독]국토부, 중개업소 한 곳만 동맹휴업 참여해도 '처벌'

신현우 기자
2014.11.18 16:11

공정위에 협회 신고, 공인중개사도 6개월 업무정지…협회 "법률 검토 결과 위법아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이달 초 서울역광장에서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 개선안에 반대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보수 개악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재윤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이달 초 서울역광장에서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 개선안에 반대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보수 개악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재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24일부터 예정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중개업소가 한 곳이라도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협회를 신고할 방침이다.

이어 공정위가 이번 동맹휴업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휴업에 나선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자율 참여' 형식이라고 했지만 협회에 의한 사실상 강제 휴업으로, 시민들의 불편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작 공인중개사협회는 위법성 여부와 관련,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협회의 동맹휴업은 이달 30일까지 실시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개편안에 반발해 실시하는 자율 동맹휴업에 중개업소들이 동참할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협회를 공정위에 신고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구속력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공인중개사협회의 동맹휴업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며 "동맹휴업에 참여한 중개업소가 한 곳이라도 확인되면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항에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28조 1항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법인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토부는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을 경우 동맹휴업에 동참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제39조 1항 13호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동맹휴업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동맹휴업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회원들에게 업계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 동맹휴업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강제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유정수
그래픽=유정수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협회가 직접 나서 동맹휴업을 권고하는데 이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만큼 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 행위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는 집단휴진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서도 휴진에 참여하도록 강제한 것이 인정된다며 대한의사협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었다.

공정위는 국토부 신고 접수시 강제성 여부 해석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신고하면 관련 조사 후 위법 소지는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이때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강제성 여부를 우선해 판단하다. 자율참여라지만 구속력이 클 경우 사실상 강제에 해당할 수 있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공인중개사협회의 동맹휴업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동맹휴업에 대한 대비책은 현재 없지만 지속적으로 현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실시될 공인중개사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 동맹휴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응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동맹휴업 불참 중개업소를 파악토록 한 후 해당 정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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