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이차보전 대출상품 내년 첫 출시‥신축 9000만원, 개량 4500만원 한도 주거환경 개선 촉진

내년부터 서울시내 노후·불량주택이나 낙후된 임대주택 소유자가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서울시로부터 대출이자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불량주택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이차보전대출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 고위관계자는 "시금고인 우리은행과 함께 시민들이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개량자금 이차보전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상품개발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등 특정구역에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에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시와 우리은행은 세부적인 대출조건을 협의하고 있으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면적, 사용기간 등의 기준도 최소화해 지원대상을 최대한 넓힐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현재 운용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주택개량자금 대출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축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9000만원, 다가구·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최대 4000만원이 지원된다. 주택 개량은 단독주택 최대 4500만원, 다가구·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최대 2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는 연 4%로 책정될 예정이며 이중 절반인 2%를 시가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출자가 실제 부담하는 이자는 연 2% 정도인 셈이다. 대출은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담보대출은 물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지원으로 신용대출로도 일부 대출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300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대출이용 추이를 지켜본 후 지원대상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대상은 늘리고 재정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이차보전 방식을 택했다"며 "노후·불량주택과 낙후된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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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도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국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자금을 대출해준다. 그럼에도 시가 직접 지원에 나선 것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다.
실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개량자금 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마저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대출이자도 2.7%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 때문에 연간 대출실적이 전체 예산(30억원)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등 대출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