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소 6개월 경력 있어야 '재취업준비생'…행복주택 신청

[단독]최소 6개월 경력 있어야 '재취업준비생'…행복주택 신청

신현우 기자
2015.11.02 05:35

국토부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일반취준생과 구분, '사회초년생'계층에 포함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재취업준비생이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물량공급이 확대되면 재취업준비생의 추가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 내년 3월 이후 입주자모집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행복주택 입주대상자인 취업준비생을 일반취업준비생과 재취업준비생으로 구분했다.

일반취업준비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지역(또는 연접)에 소재한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포함)한지 2년 이내의 무주택 취업준비생(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이다. 이들은 현행 행복주택 ‘대학생’ 계층에 포함될 예정이다.

일반취업준비생은 별도 구직노력 확인 없이 입주를 허용하되 거주기간을 2년으로 하고 구직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1회 연장할 예정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사회초년생 자격을 갖추지 못해 행복주택 입주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거연장’ 차원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대학원생이 대부분 해당 자격요건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

재취업준비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또는 연접)에 소재한 직장에 다닌 경력이 있고 실업상태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무주택자(만 15세 이상~34세 이하)다. 이들은 현행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계층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퇴직한 지 1년 이내로 이직 여부와 상관없이 180일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을 갖췄거나 이미 받고 있던가 받았던 경우도 포함된다”며 “고용부의 실업급여 시스템을 준용한 것으로 재원한정·임대료납부 문제 등과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기존에는 사회초년생이었지만 비정규직·단기계약 등의 종료로 일시적 실업상태에서 행복주택 모집공고시 입주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구제하기 위한 ‘주거사다리’ 측면에서 도입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입주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해 대학생, 시민단체 등을 직접 찾아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학생은 취업준비생의 행복주택 입주가격에 졸업 후 일정 기간이란 단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여러 의견을 받아 준비된 것으로 한정된 재원에 따라 일반취업준비생·재취업준비생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일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공감을 하는 만큼 공급물량이 확대될 경우 입주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은 행복주택 입주자에 빠져 추가 요구가 많았다. 현행 행복주택 입주대상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젊은 계층(80%)과 노년층 및 주거취약계층(20%) 등이다.

임대료는 계층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주변 시세의 60~80%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2017년까지 총 14만가구를 공급(인허가 기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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