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이 계속 늘고 있다. 서울시내 한 구청 공무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서류 때문에 다른 업무를 제대로 못 볼 정도로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고 말한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 1만164명 △매입임대 9만1598명 △준공공임대 126명 등 총 10만1888명이다. 이는 2012년 5만2268명에서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아직 통계체계가 미흡해 올해 등록 수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 것이라고 업계는 추산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난 것일까.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등록기준과 임대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공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어서다. 게다가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는 2017년(2016년 소득분)까지 비과세 혜택도 준다.
반면 혜택의 반대급부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는 매우 적다. 5년의 임대주택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조건을 허위로 신고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거나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하지만 부정 등록사례가 발생해도 각 지자체가 인력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실태조사에 나서지 못하다 보니 일부 셈 빠른 민간임대사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지금까지 징역이나 벌금을 물린 경우가 한 번도 없다는 구청 공무원의 얘기가 이를 방증한다.
이에 지난 7월1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18개 시·도에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전수조사 계획 통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지방세(취득·재산세 등) 감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부정 등록사례를 적발해 탈루·탈세한 세금을 추징, 결과를 지난 7월31일까지 제출하라는 지시였다.
그 결과 300억원 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행자부는 정확한 통계가 취합되지 않았다며 자료 공개를 꺼린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음에도 알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