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1명 모자라"…'1.2조' 상대원2구역 시공권 되찾은 DL이앤씨

"정족수 1명 모자라"…'1.2조' 상대원2구역 시공권 되찾은 DL이앤씨

남미래 기자
2026.07.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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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재개발 지역 부지 /사진제공=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지역 부지 /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교체 절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58,500원 ▲4,400 +8.13%)의 시공사 지위는 임시로 회복됐고 GS건설(23,450원 ▲1,200 +5.39%)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은 정지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가처분 단계의 임시 판단으로, 시공사 지위를 둘러싼 최종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DL이앤씨와 일부 조합원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했다. 조합이 지난 5월 31일과 6월 17일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의 효력도 정지했다.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처리된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해지와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시공사 선정, 조합 임원 해임·선임 등 6개 안건의 효력도 함께 중단됐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를 최고 29층, 43개동, 4885가구 규모로 재개발하는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2022년 7월 이주를 시작했으며 철거도 마무리된 상태다.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되찾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올해 들어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조합은 지난 4월 11일 총회를 열어 DL이앤씨와의 시공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다.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도 추진했지만 직접 출석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DL이앤씨가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29일 이를 받아들여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해지와 GS건설의 새 시공사 선정 안건 등을 의결했다. DL이앤씨는 두 번째 총회 역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다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공사 교체 절차는 또다시 중단됐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임시총회가 직접 출석과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결의가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시공사 선정 안건을 처리하려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아 참석한 경우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된다.

상대원2구역 전체 조합원은 2268명으로, 총회 진행에 필요한 직접 출석자는 최소 1135명이다. 조합이 작성한 의사록에는 1차 성원보고 당시 대리 출석을 포함해 1137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가운데 최소 3명을 유효한 출석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석자 명부에 서명한 뒤 총회장을 떠난 조합원과 실제로는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킨 조합원,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은 대리 출석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직접 출석자는 1134명으로 줄어 과반에 1명이 부족해졌다. 재판부는 총회 개회 이후 조합원들이 추가로 입장했더라도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의 의사 진행을 시작한 것 자체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총회 참석자의 신원 확인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총회 개회 전 다수 인원이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이탈자와 재입장자를 구체적으로 관리한 자료가 없었고 마스크나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한 참석자에 대한 본인 확인도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재판부는 "임시총회 결의는 직접 출석과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며 "후속 절차가 진행되면 DL이앤씨의 시공자 지위가 침해되고 조합 내부 분쟁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그동안 지체됐던 침례교회 철거 문제 해결과 신속한 착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효력정지 결정과 별도로 시공사 지위를 둘러싼 DL이앤씨와 조합 간 본안소송도 진행 중이다. 최종 시공사 지위는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며, 아직 심문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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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래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남미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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