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500가구, '줍줍' 풀렸다

충남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500가구, '줍줍' 풀렸다

이소은 기자
2021.04.06 15:34

충남 계룡시에서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줍고 또 줍는다)' 500가구가 쏟아졌다. 청약 자격이 필요없는 무순위 청약이 대규모로 공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작년 공급된 공공분양 아파트의 80%가 미분양으로 남아서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약센터를 통해 '계룡대실지구 2블록 LH공공분양주택' 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일부터 받은 이번 청약은 이날 마감된다.

공급 물량은 전체 가구수 600가구 중 80%를 넘는 494가구다. 작년 말 분양했으나 지난 3월 진행한 정당계약에서 대부분이 미분양으로 남았다. 특별공급으로 분양한 498가구의 접수율이 크게 미달된 탓이다.

이 단지는 작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청약을 진행한 결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쳐 총 209건이 접수됐다. 전체 가구수 600가구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일반공급은 102가구 공급에 166건이 접수돼 경쟁률 1:1을 넘겼으나 특별공급은 498가구 공급에 접수건수는 43건에 불과했다.

청약률이 낮았던 이유는 공공분양의 까다로운 자격조건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 포함 전용 60㎡ 이하 일반분양 청약을 위해서는 자산보유 기준과 소득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산보유 기준은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자동차 2764만원이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소득기준의 100% 이하다. 여기에 특별공급 물량은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등의 조건도 갖춰야 한다.

까다로운 조건에 부적격당첨자까지 나오면서 지난 3월까지 결국 전체 600가구 중 100여 가구만 계약을 마친 상황이다. 이에 LH는 남은 물량(494가구) 전부에 대해 한번 더 청약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번엔 청약자격을 대폭 낮춰서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인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 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도 모두 따지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계약세대와 부적격당첨자는 제외했다.

당첨자 선정 방법도 기존 입주자저축 납입금에 따라 순위를 매기던 것에서 무작위 추첨제로 변경했다. 다만 분양권 전매를 당첨자 발표일인 7일부터 3년 간 금지한다.

전체 전용 59㎡로만 구성됐으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격은 1억9000만~2억2000만원 선이다. 주변에 공급된 민간분양 아파트 '계룡자이'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계룡 푸르지오 더퍼스트' 전용 84㎡ 분양가는 3억1000만~3억3000만원 정도였다. 각각의 청약 경쟁률은 27.7대 1, 8.26대 , 3.83대 을 기록했다.

LH 관계자는 "공공분양 공급 시, 예비당첨자까지 모두 소진되고도 계약자가 없어 미달이 발생하면 민간분양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며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데다 자산·소득 기준이 까다로워 미분양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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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소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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