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2세 손자 태우고 풀액셀?…'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국토부 조사

[단독]12세 손자 태우고 풀액셀?…'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국토부 조사

이정혁 기자
2023.03.04 06:30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일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해왔는데 이번 사고의 경우 높은 국민적 관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변경안을 '백지화' 시키는 등 정부의 최근 기업 압박 기류에 비춰볼 때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교통안전연구원 등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고는 갑자기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고 질주하다 왕복 6차선 도로를 넘어간 뒤 통로에 추락한 사건이다.

당초 경찰과 국립과학연구소가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토부와 교통안전연구원도 급발진 여부에 대해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EDR(사고기록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은 최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제조물책임법) 개정 필요성을 담았다.

최근 6년 간 국토부에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201건 중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는 탓에 사고가 발생해도 소비자 구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원희룡 장관이 직접 목소리를 낼지 여부에 국토부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원 장관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폭발하자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망정 국민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놓았다"며 직격해 백지화시키는 등 주요 사안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선명성을 드러냈다.

2013년 국토부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다른 기관이 발표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발표 시점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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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이정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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