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700명이 넘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를 모두 구제한다.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자가 이들을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게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존 청약보다 입주자모집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기는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를 재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상은 화성 동탄2 C28BL, 영종하늘도시 A41BL, 파주운정3지구 3~4BL 등 수도권 등 7개 단지 713명이다.
화성과 영종, 파주운정 3은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다. 인천 가정2지구 B2BL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영종국제도시 A16BL은 올해 안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이 취소된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가 당첨취소자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당첨취소자에게도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LH는 사업 취소부지 재매각 시에 당첨취소자 세대수(면적별, 유형별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한다.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당초 착공 시에서 변경택지 공급계약 시로 2~3년 단축하는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말까지 시행된 이 제도는 총 45개 사업 중 20개 사업은 본청약 실시 완료하는 등 조기 분양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 이후 다른 청약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며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