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주재했고,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GH(경기주택도시공사)·iH(인천도시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6년 착공 예정 물량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의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물량과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폈다. LH는 직접 시행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참여 공모와 설계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비주택용지 용도전환을 위한 지구계획 변경도 신속히 마무리해 2026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공급도 병행한다. 서울 등 도심에서도 2026년 착공 목표에 맞춰 공급 확대가 진행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이 대상이다.
단기 공급 효과가 큰 신축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향후 2년 동안 목표 7만가구 중 절반 이상을 2026년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미 약정된 물량은 인허가와 착공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법 개정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개 법률 개정 과제 중 현재까지 12개가 발의됐다. 지난 회의 이후에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11월 7일, 안태준 의원)이 추가 발의돼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이 포함됐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역시 계획된 일정에 맞춰 진행 중이며, 국토부는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민원 사례도 논의됐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허가 절차를 밟는 도중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돼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국민 불편이 컸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를 제도 간 충돌로 판단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지정 후 허가 신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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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