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빈집 철거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빈집 소유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개인 소유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빈집철거지원사업은 빈집 철거 후 해당 부지를 일정 기간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철거된 부지는 주차장이나 텃밭 등으로 활용된다.
그간 철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의 불편이 컸고 지방정부 역시 소유자를 직접 찾아 철거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등 행정 부담이 적지 않았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애(愛)' 누리집 등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 철거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정부가 빈집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오프라인 신청 방식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빈집 소유자의 신청 편의성이 높아지고 지방정부의 행정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신청이 늘어나면서 빈집 정비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이 빈집 정비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