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8일 자정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소형(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된다.
국토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형차는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차는 274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된다. 중형은 9400원에서 3500원, 대형은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후 하루 약 13만대의 통행량을 기록하며 총 3200억원(2023년 10월~2025년 11월) 수준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 기준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며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안전 및 청결 상태 등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