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생아 가구,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세입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LH는 전국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총 42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 지역 1940가구, 그 외 지역 226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가구 △인천 250가구 △경기 890가구 △부산울산 400가구 △강원 67가구 △충북 115가구 △대전충남 378가구 △전북 212가구 △광주전남 244가구 △대구경북 396가구 △경남 352가구 △제주 96가구 등이다.
이날 기준 순위 내 무주택가구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고는 1순위(신생아 가구·다자녀가구), 2순위((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생아 가구는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는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미성년자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인 가구(혼인(재혼)신고일 기준),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가구(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필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 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2.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수도권 2억원 기준 입주자 부담금은 4000만원, LH 지원금은 1억 6000만원이다.
청약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가능하다.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모집 호수를 초과하면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