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월 840가구 매입 '속도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00회 회의를 돌파하며 누적 피해자 인정 규모가 3만8000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월 평균 840가구 수준으로 확대되며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위원회 전체회의가 세 차례 열리며 누적 회의 수가 100회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회의에서는 2047건을 심의해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다. 6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피해자 요건이 인정됐다. 반면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만8503건이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요청이 1167건, 주거·금융·법률 지원이 6만3568건에 각각 이른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도 이의신청이나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회복의 핵심 수단인 공공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4월 28일 기준 8357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월평균 840가구를 매입하며 지난해 대비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정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통해 절차를 단순화하고 법원과 협의를 통해 경·공매 진행을 앞당기고 있다. 우선매수권 양도를 기반으로 LH가 경매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돼 최대 10년간 거주를 지원하고 퇴거 시에는 차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돕는다.
또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 보증기관이 먼저 변제한 뒤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특례채무조정이 시행 중이다.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는 시중은행과 연계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