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겨눈 '재허가제' 카운트다운…2차 소송전 불붙나

남산 케이블카 겨눈 '재허가제' 카운트다운…2차 소송전 불붙나

윤지혜 기자, 홍재영 기자
2026.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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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궤도운송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재허가 기준 모호해 지자체 입김 세질듯
서울시-남산 케이블카 2차전으로 비화하나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행 모습./사진=뉴시스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행 모습./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을 막기 위한 궤도운송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재허가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서울시와 남산케이블카 운영사 간 추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 특정 사업자를 겨냥한 소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위헌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이를 넘긴 기존 사업자는 2년 내 재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번 법 개정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과 충돌하며 촉발됐다. 1961년부터 3대째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의 독점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2월 국무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는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며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비판했다.

기존 법엔 궤도사업 허가 기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정 사업자 영구적으로 궤도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이에 지난 2월 관련 규정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부 하위법령 마련 나섰지만…재허가 기준 여전히 '모호'
궤도운송법 개정 주요내용/그래픽=김지영
궤도운송법 개정 주요내용/그래픽=김지영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궤도운송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궤도사업자는 재허가 신청시 재허가 기간 사업계획서, 안전관리 및 공익기여 실적보고서, 재무건전성 증명 서류, 부지·용지 사용 권한 증명서류 등 4종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삭도공업도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인허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특히 '공익기여'와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구체적인 정량지표가 불분명하다. 예컨대 케이블카 산업은 초기 자본지출(CAPEX)이 막대하고 투자회수 기간이 긴 만큼 일반적인 기업 기준으로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면 대다수 사업자가 부채비율 등에서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사실상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에서 조례로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사업자마다 상황이 달라 구체적인 기준까지 법령에 담긴 어려웠다"라며 "법령은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시할 뿐 구체적인 적격성 판단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20년 사업자, 2년 만에 보상 없이 쫓겨날 위기…위헌 가능성"

법조계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기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 운영권을 신설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진정소급입법(과거 종료된 사실·법률관계를 신법으로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헌법 제13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정소급입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상 위헌으로 인정된다.

원칙상 허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현재 진행 중인 사실·법률관계를 신법으로 제한)으로 인정되더라도 위헌 판단 가능성은 여전하다. 20년 이상 운영해온 사업자가 단 2년 만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점, 허가 취소시 케이블카 시설·부지에 대한 보상책이 전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피해가 공익보다 더 크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입법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기존 사업자의 이익과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위헌규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곤돌라 추진하는 서울시, 공원녹지법 개정 관심
 서울 중구 남산 예장공원 곤돌라 승강장 공사현장에 펜스가 설치된 모습./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 예장공원 곤돌라 승강장 공사현장에 펜스가 설치된 모습./사진=뉴시스

서울시는 현재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두고 한국삭도공업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가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공원녹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자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12미터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개정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곤돌라 설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소송과 관계없이 (곤돌라) 설치가 가능해지고 갈등도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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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윤지혜 기자입니다.

홍재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홍재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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