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달려야 무인 자율주행 허가…정부 안전기준 마련

1.5만㎞ 달려야 무인 자율주행 허가…정부 안전기준 마련

정혜윤 기자
2026.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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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완전 무인(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실증주행과 원격관제, 비상 대응 체계 등을 의무화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 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제기준이 국내 법령에 반영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명확한 기준 아래 레벨4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레벨4(무인)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어 운전자 탑승이 불필요한 완전 자율차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은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 안전요건을 담았다. 우선 1만5000㎞ 이상의 실증주행을 필수로 요구한다. 다만 동일한 자율주행 시스템과 제원을 갖춘 차량은 3000㎞ 이상 주행한 차량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강화했다. 원격관제센터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차량 간 양방향 통신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자율주행 시스템 이중화, 탑승객 비상정지 수단, 시스템과 별도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 등을 의무화했다. 고장이나 운행영역 이탈 등이 발생하면 차량이 안전하게 정지하고 필요 시 안전지대로 이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최근 국제기구인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채택한 자율주행시스템(ADS) 국제기준의 용어체계도 일부 반영했다. 나머지 국제기준은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내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차량은 단계적으로 무인화해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한다. 현재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으로 운영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도 완전 무인화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수"라며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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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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