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꼼수 인상' 잡는다…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 공개 의무화

월세 '꼼수 인상' 잡는다…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 공개 의무화

홍재영 기자
2026.07.13 15:2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서울 성균관대 인근 부동산에 게시된 매물 정보. 2026.02.24.  /사진=홍효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서울 성균관대 인근 부동산에 게시된 매물 정보. 2026.02.24. /사진=홍효식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투명성을 높여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는다. 그간 임대료 인상에 제약이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관리비 등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 서민 주거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14일~8월24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 및 사용료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된다.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한정), 임차인 현황(준주택 한정)만 신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비 및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아울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 요구를 임대사업자에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편법 임대료 인상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투명성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받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최근 월세 수요가 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옵션비 등을 동시에 인상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임대료 인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인상으로 보고 법 개정을 추진했다.

아울러 임대료 상승률도 이미 법이 정한 상한선에 육박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연립·다세대 월세가격지수는 101.75로 전년동월 대비 약 4.65% 올랐다.

특히 임대사업자 보유 물량이 비아파트에 집중돼 있는 만큼 늘어나는 임대료 부담은 서민,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3월 서울시 등 분석자료에 따르면 서울 등록임대주택 중 80% 이상이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물량이다. 이에 국토부는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등 관리 권한을 확대, 임대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도 시·군·구가 조례를 통해 5% 이내에서 증액 비율을 정할 수 있었는데 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해야 한다. 또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 과태료를 일부 완화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홍재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홍재영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