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정부가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최대 3배로 확대해 공공주택 공급의 한축으로 키울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모듈러주택에 맞는 건설기준과 인센티브 등을 담은 '모듈러 특별법'을 내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주요 구조부를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 단축, 품질 균일성 확보,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에 특화된 공법으로 평가받는다. 국토부는 이를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산업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보고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에 앞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공공부문 발주 물량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당초 1000가구였던 올해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규모를 3000가구로 3배 확대한다.
국토부가 업무보고에 모듈러 주택 키워드를 앞세운 것은 대통령의 인식과 무관치 않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이던 2017년 9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남형 도시재생사업 수행 업무협약'을 맺고 성남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으로 모듈러 주택 도입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대선 과정에서는 경북 산불 현장이자 자신의 고향인 안동을 찾아 모듈러 주택 등 주거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터를 잡고 (집을 새로) 지으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지난해) 충청권 수해 때 조립식 모듈러 주택을 활용했는데 빨리 진행하시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듈러주택은 기존 철근콘크리트 대비 공사기간을 최대 30% 단축할 수 있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공공 발주 물량 공급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