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금천구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구민들을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상속 취득세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안내 리플릿'과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최근 다양해진 부동산 세제 제도와 늘어나는 상속 관련 문의에 대응해 구민들이 주요 취득세 감면 제도와 상속 취득세 신고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마련했다.
리플릿에는 구민들의 관심이 높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출산·양육 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 3가지 취득세 감면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담았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으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적용된다. 소형주택은 최대 300만원, 일반주택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출산·양육 가구는 2024년부터 2028년 사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다. 출산 전 1년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면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에 따라 3년간 재산세도 25~50%까지 경감된다.
함께 제작한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문'에는 신고 기한과 절차, 세율특례 적용 요건, 자주 묻는 질문(Q&A) 등을 담았다. 특히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만큼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한다.
또한 홍보물에는 금천구 세무 안내 AI 챗봇 '나래봇' 정보무늬(QR코드)를 수록해 주민들이 24시간 비대면으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정보도 함께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
구는 리플릿과 안내문을 구청 민원실과 세무부서, 동주민센터, G밸리 기업지원센터, 일자리센터 등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비치한다. 또한 관내 법무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등 700여 곳에도 함께 배포해 더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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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이번 리플릿과 안내문이 복잡한 세법과 감면 요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맞춤형 세무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구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