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제도 전면 개편…2032년 '종합 역량평가' 전환

건축사 자격제도 전면 개편…2032년 '종합 역량평가' 전환

김지영 기자
2026.07.26 11: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국토교통부가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사 자격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개선을 거쳐 2032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11년 '건축사법' 개정으로 시작된 응시자격 전환이 2027년을 기점으로 마무리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8년 실무수련 관리 강화, 2032년 자격시험 개편 등 단계적 로드맵을 통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과 시험 통과 여부가 자격 취득의 주요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교육과 수련, 시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 역량 검증 체계로 바뀐다. 특히 5년제 건축학과 등 인증학위 중심으로 응시자격이 재편됨에 따라 자격시험 역시 실무와 연계된 형태로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자격시험 제도는 2032년부터 '종합 역량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는 도면 작성 능력을 중심으로 한 실기시험 위주 체계지만 개편 이후에는 필기시험이 새롭게 도입되고 실기 비중은 축소된다. 필기시험은 건축 법규, 구조·안전, 설비, 공사관리 등 실무 전반의 이해도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실기시험은 기존 5개 과제에서 2개 과제로 줄어들고 기존 실기 3과목 체계에서 필기 2과목과 실기 1과목으로 단순화되고 평가 범위는 오히려 확대된다. 여기에 공사감리, 안전관리, 녹색건축, 건축물 유지관리 등 최근 중요성이 커진 분야가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외국 건축사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시험과목을 현행 1교시 대지계획에서 3교시 건축설계로 변경하고 국내 건축사와 자격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부터 시험은 연 1회로 환원되며 과목 합격 유효기간도 기존 5년 5회에서 3년 3회로 축소된다.

현재 3개 영역, 7개 과목,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수련 체계는 3개 영역, 8개 과목, 20개 항목(세부 45개 업무)으로 확대된다. 특히 상위계획 검토, 에너지 성능 평가, 전문기술 통합 설계, 건축물 관리 등 미래 건축 환경에 필요한 역량이 새롭게 포함된다.

수련 관리 방식도 기간 중심으로 최소 수련일수를 관리했던 기존 방식에서 일·시간 단위로 기록하도록 바뀐다. 수련자는 3개월마다 수행 업무를 기록·신고해야 한다. 대신 최소 수련일수는 465일에서 420일로 줄어든다.

정부는 연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문제은행 구축,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모의시험 운영 등을 거쳐 2032년 개편된 시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실무수련 제도는 관련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을 사전에 구축해 2028년부터 적용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개편안은 그간 건축 관련 학계, 업계와 관계자들이 수많은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인 만큼 방향성대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이번 개편으로 건축사들이 건축 분야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품격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전문 자격인으로서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지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김지영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