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공급②]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의 주택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실제 공급 규모가 어느 수준까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제시한 '용산 10만가구' 구상과 현재 검토 중인 어린이정원 공급 방안은 대상 부지와 사업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당시 10만가구 공약은 용산공원 일부와 용산정비창, 주변 미군 반환부지 등 용산 일대 공공택지를 폭넓게 활용해 전체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공급안은 별도의 공급물량 산정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어린이정원 약 30만㎡ 가운데 실제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추린 후 용적률과 건폐율, 공원 존치 면적, 주택 유형 등을 대입해 전체 공급 규모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산어린이정원 공급 규모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공급대책에 구체적인 물량 규모로 담길지는 미지수다. 법 개정과 가용면적 산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번 대책에서는 중장기 검토 대상이나 후보지 수준으로만 거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어린이정원에는 옛 미군 장교숙소와 잔디마당, 스포츠필드 등이 들어서 있다. 기존 시설을 어느 정도 남길지, 공원 기능을 얼마나 유지할지에 따라 순수 주택용지의 면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근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13만7000㎡도 공급 규모 산정의 출발점 중 하나로 꼽힌다. 국방부 경계와의 거리, 기존 시설 배치, 진입도로와 기반시설 등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 가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예외조항을 두면 어린이정원의 공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부 부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주택을 지을 구역을 공원조성지구에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는 해당 면적을 별도의 주택용지로 계획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 개정 형태를 택하느냐에 따라 공원으로 남겨야 할 범위와 주택사업에 편입할 수 있는 면적이 달라진다. 특별법 개정 이후 수립할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과 공원조성계획에서 주택 구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최종 공급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토양오염 문제는 전체 사업의 추진 여부보다는 구역별 공급 시기를 가르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린이정원 안에서도 오염물질의 종류와 범위, 깊이가 구역마다 다를 수 있어 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정화 공법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린이정원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 오염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정화가 먼저 끝난 곳부터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전체 부지의 정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활용 가능한 구역을 우선 사업지로 정해 단계적으로 물량을 내놓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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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가구용 소형 공공임대 비중을 높이면 공급 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중형 주택을 함께 배치하면 전체 가구 수는 줄어든다.
도로와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면적도 고려해야 한다. 어린이정원에 주택을 고밀도로 배치하더라도 입주 가구가 이용할 교통·교육·생활시설을 함께 확보해야 해 부지 면적에 용적률만 적용한 단순 계산으로는 당장 공급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
정부는 어린이정원 단독 공급량과 용산정비창, 캠프킴 등 주변 사업 물량을 구분해 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정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토대로 용산 일대 전체 공급계획을 다시 짜는 방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정원 공급 규모는 약 30만㎡라는 전체 면적보다 실제 주택을 배치할 수 있는 순수 가용면적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달렸다"며 "법 개정 범위와 공원 존치 면적, 토양 정화 순서, 주택형 구성 등이 구체화돼야 공급 호수도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녹색연합·용사시민회의·정치하는엄마들 등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용산 어린이공원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13.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0414462651592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