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지급보증 부담 던다…건설공제조합 "수수료 최대 20% 할인"

하도급 지급보증 부담 던다…건설공제조합 "수수료 최대 20% 할인"

남미래 기자
2026.08.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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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대상 확대에 따른 건설사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해 직불합의 계약의 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보증한도를 완화한다.

7일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맞춰 조합원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원활한 공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거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이 같은 경우에도 소액 공사를 제외하면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원도급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 수수료 등 금융비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조합은 직불합의가 이뤄진 하도급 계약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한다.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보증한도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해 필요한 보증서를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원자재 가격과 금융비용 상승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번 지원책을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공사 수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조합원의 보증 이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과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보증 수요와 제도 운영 경과를 지속해서 점검해 실질적인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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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래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남미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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