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해도 돌려준다"…강남구, 더 낸 부동산 취득세 선제 환급

"신청 안 해도 돌려준다"…강남구, 더 낸 부동산 취득세 선제 환급

남미래 기자
2026.09.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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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납세자가 더 낸 부동산 취득세가 있는지 직접 살펴보고 선제적으로 환급한다.

강남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유사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한 무상취득 관련 취득세 576건, 총 195억원 규모를 전수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 이후 더 낮은 가격이 확인돼 취득세를 과다 납부한 사례를 구가 먼저 찾아 환급하기 위해서다.

2023년부터 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 기준은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시가인정액' 중심으로 바뀌었다. 시가인정액에는 해당 부동산이나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이 활용된다.

예컨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자체의 거래가격이 없다면 같은 단지에서 면적과 가격이 비슷한 다른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참고해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유사부동산 가액'이라고 한다.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에 있으면서 공동주택가격과 전용면적의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경우 등이 유사부동산에 해당한다.

문제는 취득세 신고 이후 법정 기간 안에 기존 비교 대상보다 해당 주택과 더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새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새로 확인된 가격이 당초 신고에 활용한 가격보다 낮으면 시가인정액과 취득세액도 줄어들어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낸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강남구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된 무상취득 사례를 점검한다. 이 기간 접수된 무상취득 신고 3981건 가운데 유사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한 576건을 추렸다. 구는 해당 신고자료와 이후 확인된 가격자료를 하나씩 대조해 취득세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환급 사유가 확인되면 구가 대상자를 먼저 찾아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납세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환급받을 기회를 놓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반대로 신고한 가격보다 높은 시가인정액이 확인돼 세금을 덜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 방법을 안내해 추후 가산세 부과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다.

구는 8~9월 대상자 확인과 신고서류 재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환급 대상자를 전산에 등록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개별 상담 등 후속 절차도 진행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은 정확하게 부과하고 더 낸 세금은 납세자가 먼저 찾기 전에 확인해 돌려드려야 한다"며 "'과세는 정확하게, 환급은 선제적으로'라는 원칙을 세정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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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래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남미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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