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봉구가 도봉구건축사회와 함께 위반건축물 양성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봉구는 지난 16일 도봉구건축사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건물 소유자가 손쉽게 양성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법 시행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양성화가 추진된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위반건축물 가운데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이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이다.
양측은 △찾아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공동 운영 △양성화 신청부터 사용승인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위반건축물 현황자료 공유 △현장 방문 안내·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도봉구건축사회의 전문성과 구의 행정력을 결합해 주민들이 양성화 절차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며 "대상 건물 소유자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