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에 한국공항공사가 1조4762억원을 분담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를 추가 지정하고 토지 편입 내역을 반영해 보상과 설계 착수를 위한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한국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과 주차시설 등 육상시설(L/S) 부문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됐다. 민간공항 건설사업 총사업비 2조6996억원 가운데 국토부는 1조2234억원을 부담하고 한국공항공사는 1조4762억원을 분담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재무성 검토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
사업비 분담은 시설의 성격에 따라 나뉜다.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 등 항공기 이동에 필요한 에어사이드(A/S) 부문은 국가가 투자한다. 여객·화물터미널과 주차시설 등 비용 회수가 가능한 랜드사이드(L/S) 부문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또 국토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마치고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내역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국토부는 이번 변경으로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필요한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됐다.
다만 보상과 설계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진된다.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사업인 만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진행 상황이 후속 절차의 변수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