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660㎡→1000㎡로…층수 제한도 완화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660㎡→1000㎡로…층수 제한도 완화

홍재영 기자
2026.11.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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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2026.08.24.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2026.08.24. [email protected] /사진=김선웅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1000㎡로,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이 4개층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오는 1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8·13 대책에 따른 건축기준 합리화 내용이 담겼다. 먼저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은 현행 660㎡에서 1000㎡로 약 51.5% 늘어난다. 다가구주택 층수제한은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1개층 늘어난다.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은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재건축으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전 기준은 30년 이상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면적 및 층수 제한에 막혀 건물의 크기가 제한되고 대지 활용이 비효율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거듭돼 왔다.

개정 건축법에 따라 완화된 일조권 기준도 시행된다.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어서면 상층부가 사선형태로 꺾여 외관이 어색해지고 내부공간 활용에 제약이 컸다. 정부는 건축설계 자율성이 높아지고 주택의 사용공간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한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이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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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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