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운지구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진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0513142398645_1.jpg)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심의를 잇달아 보류한 국가유산청을 향해 날 선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이 국가유산청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런 심의는 심의가 아닌 행정의 탈을 쓴 몽니"라며 "국가유산청은 합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은 낡은 도심을 새로 짓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여는 사업"이라며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으며 지금은 국가유산청이 그 앞에 빗장을 걸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는데도 국가유산청이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계획 변경 확정과 현지조사 등을 이유로 심의를 미룬 데 이어 유적의 원위치 보존 원칙까지 내세우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을 해친다는 억지 주장을 앞세워 법적 의무도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요하고 인가 취소까지 요구했다"며 "공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매장유산 심의마저 8월, 9월, 10월 석 달 연속 보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24년 첫 심의 땐 일부 이전보존을 결정했었다"며 "공을 차 넣을 때마다 골대를 옮기는 심판에게 휘슬을 맡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법적 근거와 기준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올해 1월 시행령 개정 이후 법적으로 평가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법적 근거도 기준도 없이 주민들을 묶어왔다는 자백"이라며 "사안이 터진 뒤에야 서둘러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몽둥이 삼아 주민들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민들은 이미 상당한 비용과 시간 소요로 국가 상대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며 "오는 18일 다섯 번째 심의마저 보류한다면 그 결정은 곧 소송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규제가 '유네스코사이드'(UNESCOcide)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네스코사이드는 '유네스코'와 집단학살을 뜻하는 '제노사이드'를 합친 단어로 세계유산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주민의 삶을 질식시키는 현상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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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지금 같은 근거 없는 행정갑질과 몽니가 계속되면 유네스코사이드에 대한 반감이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덮칠 것"이라며 "지금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국가유산청"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세계유산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진심"이라며 "유산 보호의 탈을 쓰고 주민의 삶을 무기한 묶어두는 일만큼은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