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전문가, 공인회계사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지난 6월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현행 자산 70억원 이상 주식회사에서 100억원 이상 회사로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계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반면 공인회계사회에서는 회계 투명성 저하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외감대상 기준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다. 첫째, 소규모 비상장 중소기업은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적어 외부 회계감사를 강제할 실효성이 적다. 외부감사제도는 원래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통해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08년 4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총액 7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 기업의 경우 주주 5인 이하 기업이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특히 최대주주 및 가족·친인척이 회사주식을 100% 보유한 완전한 가족기업도 전체 조사대상의 47%에 달했다. 이 같은 소규모 중소기업은 회사채나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이 거의 없는 등 많은 비용을 들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할 실익이 적다.
둘째, 현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되는 자산 70억원은 1998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나 기업규모 증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98년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10년 동안에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대상기업이 1998년 7700여개에서 2007년 말에는 1만8000여개로 무려 2.3배 증가했다.
셋째,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는 시장 친화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확보는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성이 적은 소규모 중소기업을 계속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보다 엄정한 감리와 분식회계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투명성 확보는 회계감사 외에 기업지배구조 개선, 신용평가제도의 활성화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우리 기업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사정이 더욱 어렵다. 이러한 때 실효성이 적은 외부감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규모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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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분야에선 현재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그것이다. 세계 100개 넘는 국가가 IFRS를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 회계업계는 최근 IFRS 자문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일종의 IFRS 특수 효과를 보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IFRS가 우리나라에 차질없이 도입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령 등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과 함께 연결감리 확대, 감리주기 단축 등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외부감사 대상범위 조정문제도 우리 회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차원에서 이해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