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자산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3670여개 중소기업들이 외부감사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들은 연간 최고 1500만원까지 외부감사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외감 의무대상이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외감 의무대상 기업은 2007년말 기준 1만8074개에서 1만4400여개로 줄어들고 총 400억~500억원 가량의 감사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감사인 지정제도가 개선돼 기업들의 상장 소요기간이 6개월 가량 단축된다. 현재에서는 상장신청 직전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지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상장을 신청하는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결재무제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의 종류와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했다. 특히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을 ‘주총전 1주일’로 개별재무제표 제출기한과 일치시켰다.
현재 연결재무제표는 자산 2조원 이상인 경우 회계기간 종료 후 90일, 2조원 미만은 1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주총 때 연결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