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노사가 명예퇴직을 놓고 큰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노조는 지난 17일 서울지방법원에 명예퇴직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이 본부 슬림화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위해 강제로 명예 퇴직을 종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SC제일은행은 본부 슬림화를 위해 572명의 잉여인력을 영업점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명예퇴직 기간이 영업점 재배치와 겹치자 명예퇴직제를 이용해 대규모 퇴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본점 재배치 예정 직원과 일대일 상담을 하면서 명예퇴직 마지막 기회를 이용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업점 본부장들이 실적이 좋지 않은 직원을 불러 별정직 근무나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강제로 명예퇴직을 종용하고 있는 것을 해석된다"고 전했다.
노조측은 "명예 퇴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퇴직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명예퇴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명예퇴직일이 미뤄질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명예퇴직에 '강제성'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데이비드 토마스 인사본부장은 "명예퇴직은 본부 조직의 슬림화와 그에 따른 인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진행중인 것"이라면서 "수락 여부는 전적으로 직원들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조가 부당한 가처분 신청을 해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적인 대응을 통해 부당성을 명백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