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영의보 급여수준 한도 설정해야"

"실손형 민영의보 급여수준 한도 설정해야"

김성희 기자
2008.11.04 15:09

국회 공청회서 정형선 교수 주장..금융위 보험과장 "최적의 방안 검토중"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공보험제도와 국민의 의료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전성에 대한 적절한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으로써 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민영보험과 공보험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영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에 공보험의 보충적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민영의료보험의 급여 금지 또는 20%의 최소본인부담 유지 등 공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민영의료보험 급여수준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국민건강보험의 개인의료정보는 민영의료보험을 포함해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그러나 개인의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나 가공된 집합적 정보는 제공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김태현 금융위 보험과장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보험의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정기택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 교수는 토론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민간보험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법정본인부담금 설정은 철저하게 실증분석에 기초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을 몇 퍼센트 설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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